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USTR(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시기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측은 지난달 13일 미국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을 받은 후, 같은 달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서울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답신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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