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단체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추진했으나 경찰은 미ㆍ일 대사관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 제한 통고를 해 허가하지 않았다. 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 행진의 명칭이 '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인 점,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비롯된 국제적 긴장 상황과 이에 대한 미국 및 일본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이번 행진은 미ㆍ일을 대표하는 외교기관인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ㆍ일 대사관 관계자는 광복절이 대사관 휴일이기는 하나 최근 북핵과 관련한 세계정세, 광복절의 시기적 특성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고 한다"며 "만일 신고대로 행진이 이뤄질 경우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엔나 협약 쟁점과 관련해서는 정부 관계자도 법정에 나와 협약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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