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요건의 실체가 없다"며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뜻에 반하고 문서가 아닌 공동성명에 불과해서 국가 간 합의의 최소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7월23일 고 김군자 할머님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7명 뿐"이라며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인류보편의 인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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