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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가서도 운동선수 계속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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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기도교육감에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진학방안 마련권고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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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야구단, 축구부 등에서 활동하는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체육특기생은 자신의 거주지 기준 교육장의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A학생은 초등학교 리틀야구단 소속이지만 거주지 관내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어 야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버스로 20여분 거리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 2곳이 있으나 교육장 관할이 아니라 진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학생은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해 선수로 뛰었으나 관할 지역 내 중학교 축구부가 없어 또다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버스로 15분 거리에 중학교 축구부가 있으나 이 중학교는 관할 구역 외에 있어 진학할 수 없다.

이에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단체가 거주지역에 따른 체육특기생 중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는 체육특기생의 희망,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허용한 건 체육특기생들이 특정지역이나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또 비인권적 기숙 또는 합숙훈련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 교육적인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은 아동이 가진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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