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줄면 병원 수익 감소
첨단기술 도입 등 위축·지연
가격 통제에 산업 위축 우려
업계 "관련 대책 조속히 마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립선암 환자 A씨는 올해 초 다빈치 로봇수술 후 30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의료비 1612만원 중 1202만원을 병원에 냈다. 로봇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체 비용의 약 75%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한 것이다. 하지만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됐던 로봇수술이 2~3년 내 '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A씨와 같은 환자는 기존 부담하던 것보다 48% 적은 628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대상으로 제시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의료행위'가 약 800개, 수술재료ㆍ치과충전재 등 '치료재료'가 3000여개다.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에 확대 시행하지 못했던 MRIㆍ초음파 시술이 증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급여화에 따른 가격관리로 의료산업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비용이 정해지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 선보일 새로운 의료기술도 최대한 '급여화'를 통해 가격 통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항목 중 4분의 1가량이 비급여로 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더 낮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키는 것은 물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건 비급여를 통한 비용보상 기대가 강했기 때문인 만큼, 급여로 편입돼 가격이 낮아질 경우 기술개발 유인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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