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3만2680건에 27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금액은 개인 세대주 1만2500원, 개인사업자 9만3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을 포함한 세액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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