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또 전자계약이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다운계약·이중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빨리 전자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독려와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시민들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과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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