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 과정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와 응답자 350명에 대한 숙의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숙의절차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찬반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전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설문문항으로 ▲백지화에 전적으로 동의 ▲백지화에 동의하지만 계속 건설에도 일부 동의 ▲계속 건설에 동의하지만 백지화에도 일부 동의 ▲계속 건설에 전적으로 동의 ▲잘 모르겠다 등으로 문항을 나누고 구체적 답변 이유를 적게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론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법적공방도 시작됐다.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전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공론화 의제 자체를 '5ㆍ6호기 중단 여부'가 아닌 '탈원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탈원전을 대통령 공약으로 결정해놓고, 건설 중인 5ㆍ6호기만 민주절차에 따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탈원전 여부와 속도를 놓고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사중단 여부는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