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누드펜션이 지역 주민 반발과 비난 여론을 고려해 충북 제천시와 경찰에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해당 펜션을 불법 숙박시설로 보고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펜션은 나체주의 동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회원들을 위한 휴양시설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던 중 언론에 보도되자,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를 트랙터로 봉쇄하는 등 반발에 부딪혀 운영을 중단했었다.
특히 누드펜션 인근에 천주교 성지가 있어 순례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누드펜션 인근에는 순교한 남종삼 성인의 생가가 있고, 마을에서 5㎞ 떨어진 곳에는 조선시대 박해를 피해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든 배론성지도 있다.
경찰은 해당 시설 운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모집 중 받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24만원에 대해, 숙박비로 간주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누드펜션은 현재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숙박영업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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