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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고위장성 부인이 공관병 '몸종'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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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 청소 지시"
"제대로 하는 것 없다"며 칼 휘두르기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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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육군 고위 장성의 가족이 공관병을 소위 '몸종' 부리듯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박모 육군 모 작전사령부 사령관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공관병은 본연의 업무인 사령관 보좌 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의 빨래, 화장실 청소 심지어 텃밭을 가꾸기까지 했다.

해당 공관병은 장병 표준일과와 상관없이 사령관이 새벽기도에 가는 오전 6시부터 취침시간인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 해당 사령관의 가족은 모두 교회 신자다.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을 몸종 부리듯 했다. 부인은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 청소까지 지시했다. 조리병은 사령관의 아들이 밤늦게 귀가하면 간식을 챙겨야 했다.
또 부인은 공관병을 향해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공관병에게 과일을 집어 던지거나 심지어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에도 공관에는 전화가 없어 공관병이 외부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센터는 "2015년 모 참모총장의 운전병 갑질사건 이후로 공관병은 사이버지식정보망 이용마저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는 "해당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들의 면회, 외박, 외출을 불가능한 상태까지 통제했다"고 했다.

센터는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휘관과 가족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군 당국은 박모 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부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센터는 공관병, 운전병, 조리병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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