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자신의 집에 스스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불로 김씨의 집 안방, 거실, 주방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재도구가 망가졌고, 유리창이 파손돼 건물 외부 계단까지 불에 그슬리는 등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길을 보고 놀란 2층 세입자 2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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