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3인 기준 218만4500원, 4인 268만400원 미만의 소득 가구를 의미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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