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최근 KAI가 컴퓨터 데이터 삭제를 목적으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에 따라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5월께 KAI의 재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의 범죄행위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권유하던 중 본인이 소환에 불응해 지난해 6월 중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인원 100명 이상의 전담 검거반을 편성해 검거활동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