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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후속대책]고형권 차관 "모럴해저드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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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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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같이 말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체'는 예시라고 선을 그으며 "그것이 좋은 예일 수 있지만 노동집약적 업체일수록 피해가 크고 30인 미만이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다"며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대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보고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접지원 금액은 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인가.

▲(고 차관) 지원대상 기업 설명자료에 사업체 규모 예시로 30인 미만을 들고 부담 능력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책 수립을 위해 소요 재원을 추정하기 위해서였다. 30인 미만 사업체를 잠정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소요 재원을 3조원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어떤 사업체에 지원할 것인지 조금 더 봐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체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노동집약적 업체가 피해 많이 갈 수 있고 30인 미만이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 직접지원은 내년 최저임금 시행과 동시에 이뤄진다. 5개월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최대한 빨리 세부적인 방침을 정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후년에도 할 계획이 있나.

▲(고 차관) 이번에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해보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보겠다.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보겠다.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는 방향이다.

-예시로 30인 미만 사업체를 들 경우 수혜대상은 몇 명으로 추정했나.

▲(고 차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받는 근로자는 277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직접 영향받는 근로자가 약 218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전체의 7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다만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에서도 부담능력 있는 분들도 있다. 30인을 상회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F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

-내년 이후에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 직접지원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것인가.

▲(고 차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대상을 따질 때 사업체의 부담 능력은 매출로 따질 텐데 자영업자 소득 신고가 불투명해서 제대로 대상을 뽑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 차관) TF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내년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 사업주분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럴 해저드는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말 준비를 잘하겠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이라는 학계 분석도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고 차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0만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통계로는 그렇지 않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 여러 통계치가 있는데, 정부가 보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명 정도 되지 않는다. 다만 수치를 갖고 논할 것은 아닐 것 같다. 직접지원의 대전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4대 보험 빠져있던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불법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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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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