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공동위 특별회기를 통해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한미 FTA에 따르면 공동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에 의한다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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