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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처리설비 2024년까지 순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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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71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현존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시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 올 9월8일 발효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효 이후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협약 발효 전 건조된 선박의 경우 평형수 처리설비를 언제까지 보완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돼왔다.
당초 협약 발효 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번째 정기 검사일(5년 주기)이 도래하기 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선박에 적용할 경우 협약 발효 후 4~5년 뒤에 설비 수요가 집중될 것을 우려돼, 이번 회의에서 설치 기한을 단계적으로 나눠 설정함으로써 최대 2024년까지 연장하록 했다.

또 교환수역이 없는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도 모두 협약 발효 전까지 평형수 처리설비를 끝마쳐야 했으나 다른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새롭게 합의됐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3일 부산 한진해운빌딩 대강당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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