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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3일 이사회… 신고리 공사중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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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가 요청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안건을 13일 이사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 일시중단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다, 구체적 보상계획 등도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는 순간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일에도 이사회를 열었지만 현황 등만 점검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법적 논란이다. 한수원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일시 중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형사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잠정결론을 냈다. 에너지법상 한수원이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대목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안전법에는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번 중단 건은 공익적 필요로 사업자 협조를 얻어 중단하는 것인 만큼 원자력안전법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과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추후 관련업체들의 무더기 손해보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문제 역시 불가피하다. 공론화 결과 영구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공사에 참여한 760여개 건설·협력업체들의 줄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주체가 한수원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대한 소송 상대는 한수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법적 후폭풍을 모두 한수원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자유한국당 원전특위는 전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이를 추인하려 한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건설 허가를 내준 경우가 아니면 원전 건설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없는데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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