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산에서 낙뢰로 1명 사망-1명 부상...예방 위해 행동요령 숙지 중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와 동반된 낙뢰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보를 발령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낙뢰로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장마기간 중 호우가 예상되거나 특보 발효 시에는 등산과 골프 등 야외 활동 시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안전처는 한동안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있으므로 낙뢰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뢰 예보시,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 등 가급적 외출을 삼가도록 하고, 외출시에는 우산보다는 우의를 입는 게 좋다.
특히 30-30규칙을 명심해야 한다. 번개를 본 이후에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센 후,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작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 이후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다.
만약 낙뢰에 맞았다면 가능한 빨리 응급구조를 위해 구조서비스(119)에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줘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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