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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사고 피하려면 30-30규칙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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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북한산에서 낙뢰로 1명 사망-1명 부상...예방 위해 행동요령 숙지 중요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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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낙뢰 사고를 피하려면 30-30규칙을 명심하세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와 동반된 낙뢰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 9일 오후 북한산에서 대피중이던 등산객 2명이 낙뢰를 맞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은 오후4시40분쯤 인수봉 인근에서 낙뢰를 맞아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다른 1명은 오후4시30분쯤 문수봉에서 낙뢰에 맞은 후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북한산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용혈봉에서 등산객이 낙뢰에 맞아 11명이 사상(사망 4명ㆍ부상 7명)한 사례가 있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낙뢰로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장마기간 중 호우가 예상되거나 특보 발효 시에는 등산과 골프 등 야외 활동 시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안전처는 한동안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있으므로 낙뢰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뢰 예보시,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 등 가급적 외출을 삼가도록 하고, 외출시에는 우산보다는 우의를 입는 게 좋다.
낙뢰 발생시 야외에서 쟁기ㆍ골프채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고 야외에 노출된 경우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특히 30-30규칙을 명심해야 한다. 번개를 본 이후에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센 후,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작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 이후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다.

만약 낙뢰에 맞았다면 가능한 빨리 응급구조를 위해 구조서비스(119)에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줘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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