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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갈치 금어기 불법포획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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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한달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 불법포획?판매?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갈치는 과도한 어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4년 4만7000t이던 갈치 어획량은 지난해 3만2000t으로 크게 줄었다.
해수부는 갈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을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해 왔다. 다만 조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혼획을 고려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어기에 포획금지대상 어종을 포획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정상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 조업?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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