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채무재조정안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재항고를 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7일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3일 대우조선해양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2주 만에 결정됐다.
회사채·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연결 기준 올 1분기 말 1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시중은행,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각 7927억원의 유상증자, 1조2848억원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000억원의 자본확충을 끝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재무개선작업을 모두 끝내면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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