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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공세 그만, 공공임대 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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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공임대 시설 관리 위한 잡수입 우선 사용 조항 추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3년마다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5년간 10만가구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만큼 입주민 삶의 질 향상도 신경 쓰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체계적인 자산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 규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잡수입 우선 사용 조항이 새로 담겼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관리 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규정도 손질했다. 현재 관리 주체는 공공임대주택 준공 1년이 지난 날부터 임대료의 일정액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별도 금융기관 계정에 예치·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특별수선충담금 요율과 사용 절차를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와 분담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액을 해당 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시와 관리 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높이거나 단지 내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해 입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관리 주체가 전용 부분의 주요 시설을 포함한 장기 수선계획을 세워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했다. 장기 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규칙 시행 당시 장기 수선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관리 주체가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확충을 위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물량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급 방법과 대상 등에 따라 영구임대(4만7818가구)·공공임대(2만2456가구)·국민임대(2만4654가구)·장기전세(3만689가구)·전세임대(4만263가구)·행복주택(1435가구) 등을 공급 중이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청년 창업가를 위한 도전숙을 비롯해 노인과 환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여성안심주택 등을 선보였다.

서울시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질 관리에 나선 것은 공급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공공임대주택은 25만8634가구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공급이 집중됐다. 이 기간 10만5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40.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18%에서 2013년 6.08%, 2015년 6.77%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7.04%로 7%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1만5610가구를 내놓는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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