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30가구 이상 민간임대도 지자체에 사전신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임차인 모집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에 민간 임대주택의 모집계획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및 토지확보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8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모집하기 10일 전까지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계획을 승인받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모집계획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할 때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까지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됐다. 앞으로는 소유주 거주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ㆍ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일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