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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페북·트위터 금지법 만든다고? 어느 나라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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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계정 만들 때 부모 동의 받도록 하는 핀란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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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부가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용을 막기 위한 정보 보호 법안을 지난 6월말 발의했다. 이 법이 의회서 통과되면 내년 5월부터 10대 청소년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핀란드 법무부는 해당법안의 발의 이유로 개인정보 공유가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따돌림 등 온라인상의 학교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다.
물론 현지에선 청소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 SNS 가입시 부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꼼수를 쓴다 해도 이를 적발할 마땅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법안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핀란드의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해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EU는 회원국이 SNS 이용 제한 연령을 13~16세 사이에서 정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EU 자금으로 설립된 청소년 온라인 실태 조사 프로젝트 'EU 키즈 온라인'이 지난 2011년 유럽 25개국 9~16세 청소년 2만 5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2세의 38%, 13~16세의 77%가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EU 키즈 온라인은 청소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부모의 관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폰의 확대로 부모가 보지 않은 곳에서 청소년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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