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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가유공자 이달부터 보훈수당 7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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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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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시의회로부터 51억9000만원 규모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자는 총 1만1300여명이다. 시는 80세 이상 3294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8000여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수당 지급 조건도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인 생존 애국자에게는 월 3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때 조위금 100만원, 광복절 위문금 10만원,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65세 이상 8000여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9억2000만원을 포함한 67억2000만원을 보훈명예수당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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