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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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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2%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금리 인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 신청을 하는 근로자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융자금 2000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2017년 기준 243만원)인 근로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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