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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시장도 양극화…100억 이상 대형업체에 선수금 96%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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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상조업 선수금 [자료 = 공정위]

▲구간별 상조업 선수금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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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상조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형 업체들은 꾸준히 세를 불려가고 있다. 반면 선수금 규모 10억원 이하의 작은 업체들은 감소하는 등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7 상반기 정보공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174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483만명, 총 선수금 규모는 4조2285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시·도에 등록한 186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174개사를 분석한 것으로, 폐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업체 10곳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2곳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197개사) 대비 11곳 감소한 186개에 그쳤지만,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438만명에서 483만명으로 45만명 증가했다. 선수금도 4조 794억원에서 4조2285억원으로 1491억원 증가했다.

대형업체 위주로 가입자와 선수금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3개로 전체 업체 수의 13.2%에 그쳤으나 가입자 수는 398만명(82.3%)을 기록했다. 상위 10% 업체가 80%의 고객을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도 3조3205억원(78.5%)에 달했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80개로 전체 업체 수의 46%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2만4000명으로 0.5%에 불과했다. 선수금은 32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8%에 그쳤다.

선수금 규모로도 희비가 갈렸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56개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이들의 총 선수금은 4조683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853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선수금 증가액(1491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6.2%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하반기(3조8830억원·92.5%)보다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도 72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706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조업체 수는 83개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9개 줄었고, 선수금액도 42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형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상품 판매를 강화하면서, 대형 업체에 선수금과 고객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조업체의 총자산 규모는 3조9202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총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의 자산규모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49개로,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3조7104억원(94.7%)에 달한다.

반면 총자산 100억 원 미만 업체의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8억원 감소했다. 이들 업체 수는 82개(47.1%)나 되지만 이들의 자산총액은 335억 원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자산대비부채·지급여력 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다. 분석 대상인 170개 업체의 총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1.6%로 전년 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3년 말만 해도 117.3%에 달했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 168개 업체의 총 지급여력 비율은 90%로 전년 대비 3.3% 개선됐다. 상조관련 자산 증가율이 선수금 증가율에 비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상조업체가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수는 61개로 전체의 36.3%에 달했다.

한편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의 절반인 2조1376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이 중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6개 사로, 총 선수금은 1조2036억원이며, 보전액수는 6224억원이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16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191억원으로, 가입자 수는 2만6000명이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5.7%로, 법정 보전비율(50%)에 24.3%포인트가 모자라다.

상조업체 중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위반유형은 87.5%가 선수금 미보전 등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이며, 나머지 1건은 청약철회·계약해제 관련 위반 행위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2011년 이래로 상조시장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며 "대형 상조업체 회원수·선수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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