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씨가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메신저 대화내용과 관련인 음성변조 녹취파일을 거짓으로 만들어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ㆍ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의 PC와 휴대전화, 사건과 연결이 될 만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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