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많게는 10만 원까지 지불했던 병원의 일반진단서 비용이 앞으로 1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을 때 5만 원까지 내야했던 수수료도 1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7월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했다.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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