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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업체 상생협약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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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5일 영통 이의동 구산토건 사무실에서 대림산업 등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하청업체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수원시는 15일 영통 이의동 구산토건 사무실에서 대림산업 등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하청업체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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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역 건설현장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확산에 나선다.

수원시는 15일 영통구 이의동 구산토건 현장사무소에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대림산업, 구산토건과 '불공정 거래와 임금 체납이 없는 원ㆍ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림산업과 구산토건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임금체납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경제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게 된다.

대림산업은 수원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나들목을 잇는 수원외곽순환도로 8㎞구간을 시공하는 원청업체다. 지난 1월 시작된 이 공사는 2020년 6월까지 진행되는데 고용 근로자가 연인원 20만명에 이른다.

또 구산토건은 이 공사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다.
두 업체는 아울러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좋은일터 만들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수원외곽순환도로 공사장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광교컨벤션센터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과 2개 하청업체(7월), 광교 꿈에그린 아파트를 건설중인 한화건설과 2개 하청업체(9월) 간 상생협약을 잇달아 체결한다.

시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원ㆍ하청 상생 사업장' 현판을 제공하고,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ㆍ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시는 2010년 노사민정협의회를 창립한 뒤 같은 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기초단체 최우수상, 2012∼2014년 3년 연속 대통령상, 2016년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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