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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외면은 오해…창구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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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삼성전자는 지난 12일자 '한겨레21'게 게재된 <삼성과 LG '또하나의 약속'> 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4일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 21 기사는 가명의 피해자 가족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보상을 외면하다가 최근 갑자기 보상에 나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병을 얻은 퇴직 근로자에 대해 2015년 9월 이후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7월말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보상신청 창구를 개설해 병을 얻은 퇴직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보상 창구를 통해 120여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보상 접수 창구는 지금도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미신청자에게는 먼저 연락을 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가 신청이 거의 없었다"며 "이에 연락처가 파악된 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언급된 사례도 이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퇴직암지원제도를 운영하다 2015년 조정위원회 권고를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보다 확대된 보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급적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기사에 언급된 다발성경화증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조정권고안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조정권고안이 제시한 보상기준 표에 '3군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며 "삼성전자는 권고안이 제시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사실상 원안대로 수용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보상은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산재 보상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삼성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환자나 가족들도 별도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삼성전자의 합의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옴부즈만위원회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작업환경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안이 제시되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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