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 역할 및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공정위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합의제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 박사는 "3년이란 짧은 임기(연임 1회 가능)로 인해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부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합의제는 위원 사이의 동등한 권한 행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위원장의 제청을 전제로 한 위원 임명 절차는 동등한 권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5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이 구분되어 있어 내부 견제·균형도 실현되기 어렵다.
박 박사는 공정위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위원 중 일부에 국회 추천권을 주거나 청문절차를 거치는 등 국회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년에 불과한 임기도 더 연장하고,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정위의 독립성 제고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기능의 복원"이라며 "정부 정책에 통제되지 않고 역할 수행의 독립성을 통한 시장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신뢰회복을 모토로 내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이같은 요청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행 상임5명·비상임4명 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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