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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공무원 연금엔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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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아시아경제DB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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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7일) '돈 봉투 만찬'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7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시사인 김은지 기자는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을 대신해 진행을 맡은 양지열 변호사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감찰결과 면직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일단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만 공무원 연금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변호사 개업은 2년 후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 게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만인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주고받았지 않냐"면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자체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주는 것은 저촉이 안 되고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주는 것은 잘 보여서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모순된 게 뭐냐면 사실상 검찰이라는 조직은 당시의 직위보다 선후배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면서 이영렬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선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실적으로 더 높은 기관.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땐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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