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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이 주도했다면 '위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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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이 주도했다면 '위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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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ㆍ관용유선전화 통화내역으로 사실 확인할 듯
감찰반 "경위서 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돈봉투 만찬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만찬 모임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꾸린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등 지출내역,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감찰 대상자들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은 물론 문자메시지, 관용 유선전화의 통화내역까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불구소기소로 마무리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해당 수사를 총괄한 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간부들이 우 전 수석 혐의 관련 피조사자인 법무부 '실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술자리를 갖고, 양쪽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이 만찬을 주도했다면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모임 성격을 검찰 실세 선후배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모임 주도자가 안 전 국장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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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주도자는 누구냐=안 전 국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다. 그는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했다.

이 같은 사실은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하지만 만찬 참석자이기도 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우병우와 통화한 법무부 간부(안 국장)를 조사했는지' 여부를 묻자 '아무튼 저희(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안 국장은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부실수사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안 전 국장이 모임을 주도했다면 부실수사에 대한 '보은(報恩)의 자리'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이 주도했다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핵심 검찰국 후배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건넨 검찰국 1ㆍ2 과장은 검찰국장 지시를 받아 추천위를 실무적으로 운영ㆍ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회계절차 정당성 확인할 듯= 모임 주도자, 모임 성격 규명과 함께 면밀한 감찰이 필요한 부분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회계 처리 문제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나온 돈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서로 돌린 행위가 정당한 예산 집행이냐는 것이다. 또 이 전 지검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법무부 간부들이 다음 날 돈을 돌려줬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반납 회계처리를 했어야 한다. 실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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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돈봉투 만찬'을 감찰 중인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19일부터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반은 이날 오전 문제가 된 모임 참석자 전원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감찰반은 이날 중 경위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조사기초자료 확보와 동시에 모임 참석자들을 직접 불러 대면조사를 벌어야 한다.

감찰 대상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총괄한 이 전 지검장과 수사팀의 노승권 1차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장, 정순신 형사7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장 등 검찰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복집에서 폭탄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고 서로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하지만 감찰 대상자인 이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팀장을 맡고, 각각 소속 간부들을 감찰하도록 하는 '셀프감찰'로 시작부터 공정ㆍ신뢰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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