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관련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오는 7일 개최돼 심의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5일 오전 "합동감찰반이 감찰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르면 7일 개최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고 심의를 마친 후에는 감찰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후배 검사들 및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서초동 B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을 조사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을 지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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