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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자식 잃은 것도 억울한데…” 국방부, 유가족에 “월급 반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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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전역처리 지연으로 잘못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은 군에서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군이 우롱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3일 2008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총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했다.

의원실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된 월급은 최 일병측의 과실이 아니라 국방부가 망자의 제적처리를 4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육군 상무대에 근무하던 최 일병은 2008년 6월 부대 내 보일러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제적처리를 2개월 미뤄 지난 8월15일 일반사망 판정을 받고 10월20일 모든 관련 절차가 완료됐다.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인 33만5000원이 지급됐고 유가족은 경황이 없어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사진=연합뉴스

국방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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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4년 뒤인 2012년 3월 국방부는 초과 지급된 월급의 반환을 요청했고 유가족은 최 일병이 순직인정조차 받지 못했다며 거절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일병의 아버지는 “당시에는 자식을 군에서 잃은 것도 모자라 순직처리까지 거부돼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유가족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며 국방부의 최 일병 월급 반환 요청에 대해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귀한 자식을 데려가서 불귀의 객을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심지어 실수로 초과 지급한 월급까지 토해내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최 일병은 재심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은 상태며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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