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감사기간 종료…내달 감사보고서 '임박'
감사원 "면세점 관련 실질감사 종료…보고서 검토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관세청의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신규면세점 특허심사가 연루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이 회장이 함께 기소된데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신규면세점 특허 취소까지 나올수 있어 이번 감사 결과에 면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국회에 보낸 '국회 감사 요구사항 중간보고'를 통해 관세청 면세점 사업 관련 감사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5건의 국회 감사요구안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지연 사유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검토와 심의의결 등 감사결과 확정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 감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사업자들이 출연한 것과 관세청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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