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서유열 전 KT사장(61)에 대해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 등은 2009년 3월25일부터 2013년 9월25일까지 임원들에게 '역할급(CRA)'으로 27억57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미리 공제하거나 반환받아 11억685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경조사비와 유흥비 지급 등의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본인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을 회사를 위한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했으므로 횡령죄 인정을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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