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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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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2P대출은 2015년 12월 기준 대출 잔액 235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3357억원에 이르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P2P금융 시장을 주요 핀테크 사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신한금융의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참여 기업 어니스트펀드와 협업을 통해 당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P2P업체 고유재산과 분리, 강제집행·경매·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P2P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P2P대출 투자자는 투자 현황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초기 금융인프라 투자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한국P2P금융협회와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협회 회원사 15개 업체와 플랫폼 사용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플랫폼 사용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이용업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 구축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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