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마련, 이르면 내년 초 시행
26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2015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둘러보며 붉은 벽돌 건물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례안을 보면 성동구는 붉은 벽돌 건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장조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예정) 승인이 나면 건물 공사비를 보조해준다. 붉은 벽돌 건물을 새로 지으면 공사비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내·외부 수선은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조한다. 보조금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1년에 10억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시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붉은 벽돌 건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려면 구청장이 수립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역사·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붉은 벽돌 건물의 특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건물의 50% 이상을 붉은 벽돌로 해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담장 전체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식으로 최소 4m 이상을 붉은 벽돌로 마감하면 된다. 또 안내판과 광고물은 가능한 한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여러 점포가 들어선 건물의 경우 기둥이나 벽면을 활용해 주요 출입구에 공동 연립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 번 성동구에 붉은 벽돌 건물로 등록되면 5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만약 건물주가 보조금을 받고도 기간 내 건물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외관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이 원상회복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건물을 사들여 보전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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