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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박근혜]'삼성뇌물' 朴-崔 병합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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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최순실씨(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끝).

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최순실씨(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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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절차에 따라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내린다.

◆경호 없이 구치소서 법원으로 이동한 朴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7분께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청와대 측의 경호는 없었고,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 경찰 사이드카가 앞뒤로 한 대씩 따라붙었을 뿐 이동 중에 교통이 통제되지도 않았다. 취재차량들이 따라붙어 박 전 대통령이 탄 차임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인덕원역과 우면산터널 등을 거쳐 9시1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이 버스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을 예우 차원에서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수갑을 차고 있었다. 여성재소자는 호송 중에 포승을 하지 않고 수갑만 차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법정에서는 포승이나 수갑을 풀어줘야 한다.

◆법원 내부는 북적, 바깥은 시끌 =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대기장소에 비공개로 머물다가 입정했다. 법정 출입구 주변은 공판 시작 약 한시간 전부터 미리 방청권을 확보한 시민 수십명과 취재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 등으로 북적였다.

서울중앙지법 근처 '법원삼거리'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약 150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공판 시작 뒤 2~3분간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朴-崔 '삼성 뇌물수수' 재판 병합 여부 주목 =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중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할 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혐의 내용이 같고 신문할 증인도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방어권 훼손의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병합 결정을 하면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실상 한 법정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주체는 검찰이고,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주체는 특검팀이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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