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국 왕사장' 중국서 반제품 상태의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국내로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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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에서 국내로 반제품 상태의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해 온 일명 ‘중국 왕사장(한국인)’이 특허청과 인터폴의 공조로 검거됐다. 왕사장의 검거는 인터폴의 적색수배로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사범을 추적, 신병을 확보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중국 측 위조 상품 제조·공급책 김모(56)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pos="L";$title="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제조공장에서 압수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txt="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제조공장에서 압수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size="250,202,0";$no="2017051609135502716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당시 특사경은 김씨 등 일당의 범행사실을 첩보로 입수하고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위조 상품 제조공장을 급습했다. 또 현장에서 명품 브랜드 코치·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국내 제조·판매책 총 6명 중 3명을 구속, 나머지 3명을 불구속했다.
하지만 중국에 체류 중인 김씨의 경우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김씨를 검거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유통채널로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 ▲조직폭력·전화금융 사기 등 조직범죄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발령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종전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운영하고 있따.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규모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찰청과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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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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