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 신고와 제보를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불법 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제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앱을 통한 신고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이 공익적이거나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지급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또는 다단계 범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소 200만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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