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선정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은행,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기관으로 지난달 말 작년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했다.
한은은 종전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2~20bp(1bp=0.01%p)를 차등부과했지만, 2015년 7월 이후에는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 단일요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말까지 총 징수액은 7억1700만 달러로,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