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으로, 주요20개국(G20)은 지난 2015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총 15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설명회에서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2016년 세법 개정 내용을 발표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부여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OECD BEPS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BEPS 권고사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도입 등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국세청은 국가별보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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