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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진술조서에 특검 추측 반영…증거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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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진술조서에 특검 추측 반영…증거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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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 측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 조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특검은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 업무를 담당했던 김 모 씨, 장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등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등을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 4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제시한 당시 사원·대리로 근무했던 김 씨, 장 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 최순실씨,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정유라씨의 승마코치)가 2015년 9월 코펜하겐 공항에서 만나 정유라의 말 교차 구매, 승마 지원 관련 협의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작성했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하며 "당시 그들이 만났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들이 따로 나눈 대화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는 위치였다"며 "진술한 사실관계는 모두 특검사무실에서 들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1차 조사를 받을때에는 그들이 만났다는 사실만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특검이 재차 당시 정황을 설명해 준 후 맞냐고 물어 부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로 근무하던 장 씨 역시 "코펜하겐공항에서 최씨, 황 전무, 안드레아스가 만난 사실은 목격했지만 이들이 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들이 승마 관련 협의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진술조서는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특검이 제시한 진술조서는 특검이 정황을 설명한 후 증인이 맞다, 틀리다로 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특검은 "중요한 것은 김씨와 장씨가 삼성이 승마 관련 지원을 할 당시 비덱스포츠에 근무했고 이들이 최씨가 코어스포츠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진술 한 것"이라며 "최 씨가 딸 정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 법인을 이용했다"고반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최 씨가 코어스포츠를 정씨의 승마 지원만을 위해서 운영했다는 사실도 특검의 정황 추측"이라며 "말단 직원인 증인들이 진술에서 정 씨 외에 매 분기마다 다른 선수들이 추가 될 것(함부르크 프로젝트)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증거"라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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