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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세금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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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장수(65·가명)씨는 최근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통장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수개월 전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는 줄만 알고 입출금통장은 등록하지 않았던 것. 최 씨는 이미 수만원의 세금을 낸 상태였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은행거래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도 알려드리면 어떨까.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의 하나로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은행거래'를 정리해 7일 소개했다.
올해 현재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ㆍ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연령은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으로, 2018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우대통장을 만들자. 연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 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고령자라면 한 번쯤 은행에 휴면 예금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신청하면 된다. 지난달부터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은행업무를 볼 때는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 입력 제한시간도 넉넉한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좋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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