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은행거래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도 알려드리면 어떨까.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의 하나로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은행거래'를 정리해 7일 소개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ㆍ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연령은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으로, 2018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우대통장을 만들자. 연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 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고령자라면 한 번쯤 은행에 휴면 예금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신청하면 된다. 지난달부터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은행업무를 볼 때는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 입력 제한시간도 넉넉한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좋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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