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분석표에는 월 평균(30일 기준) 매출이 66m²(20평)의 경우 3150만원, 116m²(35평)의 경우 4987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사실은 전체 매장 평균이 아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원우푸드의 이같은 행위는 사실과 다른 정보나 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어긴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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