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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후기' 가린 야놀자·여기어때…경쟁당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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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가 비공개한 소비자 불만후기. [자료 =공정위]

▲여기어때가 비공개한 소비자 불만후기.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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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객의 불만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한 숙박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숙박앱 사업자들은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야놀자(야놀자)·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곳이다.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개 업체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시설(청소상태 등) 및 서비스(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가 비공개 처리한 불만후기 건수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5952건이며, 야놀자는 2015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총 18건의 불만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또 3개 업체 모두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내 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등의 특정 영역에 노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앱 화면에 7일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각각 250만원씩 7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숙박앱 사업자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은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야놀자가 비공개한 소비자 불만후기. [자료 =공정위]

▲야놀자가 비공개한 소비자 불만후기.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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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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