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야 양자 협력 확대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측 소드쿠 렌트센 청장이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 측의 제안으로 체결됐다. 자발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문체부는 앞서 일곱 개 국가(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라위, 파라과이)의 저작권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정부 간 회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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