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
[아시아경제 김현종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참깨와 키위의 경우 0.01mg/kg으로 잔류농약검사기준이 강화되어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될시 전량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되거나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약제품에 표시된 사용가능시기,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농약을 사용한다면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농약 사용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